‘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단해왔다. 아마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가장 심대하게 마비시켜온 법조항이다. 욕설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며 심지어는 사실적 주장도 아닌데, 단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위력’은 ‘압력’과 같은 것이다. 시장경제 하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담합하여 기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장경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에서 ‘위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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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개정
    •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
    • 민주통합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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