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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모욕죄 폐지

모욕죄 폐지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멸감을 핑계로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강한 억압과 불의는 강한 분노를 부른다. 분노의 표명은 사회 발전의 에너지이며, 타인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감정의 표현은 민주주의의 전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모욕죄는 없다. 사회적 취약집단을 언어로써 공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혐오죄가 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한 ‘모욕죄’(형법 311조)는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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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개정
    •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민주통합당 의견
    • 모욕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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