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과 위키피디어를 비롯한 이용자 그룹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판까지 정지시키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혁신을 제한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의무화 제도 등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