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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정보미디어부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하는 13인, 전국 단위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한다.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30% 이상, 장애인 위원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황및 문제점

○ 공영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일치, 즉 양자의 분리가 불필요한데, 그 이유는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송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시청자․수용자)이 방송의 소유자이자 통제․운영자이고 프로그램 제작자이며 따라서 공영방송은 이를 대의하는 대의제미디어이다. 이에 공영방송의 소유주인 시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법적 관점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부여된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충당의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상응하여 수신료의 법적 규정도 '준조세'(방송위원회, 2001) 내지는, '인적 공용부담금' 혹은 '특별부담금'(헌재판결 1999.5.27. 98헌바70)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신료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수신료는 지역, 소득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수신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상임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 (구)방송위원회보다 정치적으로 더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력 친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방송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본 업무로 함으로써 집권한 정치세력과 밀착된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 KBS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주요기능으로는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15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수신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권한도 이사회 소관에 속한다. 문제는 이사회가 KBS 경영에 관한 법적 최고의결기관이지만 집행구조가 없는 비상임 체계로 실질적인 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KBS 경영, 편성, 여론 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평가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 결국 경영 감독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정보와 상시 활동력 부족으로 경영진에 의존하게 되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사후 심의와 승인의 역할을 하는 정도다. 스스로 산정 능력을 갖지 못한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식으로는 수신료 인상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

정책대안

○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통위를 대체하는 방송정보미디어부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하는 13인, 전국 단위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한다.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30% 이상, 장애인 위원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담당 및 문의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02-732-7077. combyco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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