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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개념을 법에 명시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주권의 사각지대인 유료방송에도 적용한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 업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작부서를 독립한다. 특히 평가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개선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 주체에 시청자불만에 대한 해당프로그램 제작자 의무답변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현황및 문제점

○ 방송법은 공민영, 유무료 구분 없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방송결과는 시청자이익에 합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며 시청자의 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의 보장을 위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시청자권익보호’ 조항까지 두었다. 그러나 정작 시청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

○ 다매체 다채널시대 미디어환경이 되면서 시청자주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청자는 수용자 이용자 소비자 등으로, 주권은 복지 후생 등 여러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법에 보장된 시청자주권 실현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방송정책 도입과정에서 시청자주권 축소가 우려된다.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시청자권익 침해 우려가 더욱 증대하고 있어 오히려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강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환경이 도래했다고 해서 방송이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신환경 변화로 인해 달라진 방송영역의 변화와 방송 그 자체는 명확이 구분해야 한다.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한 기본으로 공공재인 방송의 실질적 주권자인 시청자 그리고 시청자권리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규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책대안

○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개념과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기구 신설을 법에 명시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고 있어 시청자 주권보호 사각지대인 유료방송에도 적용한다.

○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회 업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작부서를 독립한다. 특히 평가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개선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 주체에 시청자불만에 대한 해당프로그램 제작자 의무답변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 이를 통해 시청자권익보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청자주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 및 문의

노영란. 매비우스.

netpia8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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