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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KBS, EBS, MBC방문진) 이사와 사장을 민주적으로 구성, 선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책임지는 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 임명, 선출과 운영, 임기, 자격조건, 신분보장, 겸직금지, 결격사유, 직무상 의무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 후 대통령 임명방식으로 개선하며, 이사장의 상임화 및 이사회 사무국의 신설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와 더불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현황및 문제점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와 점점 정치의 미디어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은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진다.

○2008년 KBS 이사교체를 통해 정연주 사장을 강제적으로 퇴임시킨 사례나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의 행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국내 공영방송의 이사 및 경영진 선출 방식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재배구조 개선의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이사진과 사장 선출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선출방식과 자격요건은 방송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또한 그간의 공영방송 이사들의 선임과정을 보면 이사 선임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법에 명기되어 있는 EBS를 제외하면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은 각 분야의 대표성이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책대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규정된 이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조항을 개선하여 이사진과 사장 등의 선출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사장 후보는 국회소관 위원회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의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요구된다.

담당 및 문의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kimkw-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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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혁신
    •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및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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