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창작 혹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한다. 또한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이나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방송 프로그램, 국가기간통신사의 뉴스 콘텐츠 등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제한한다.

현황및 문제점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문화가 창작, 유통, 향유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로그,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되고, 리믹스(Remix)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비영리적 목적의 창작과 소통이 일반화되는 등 창작의 방식과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20세기의 저작권 시스템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이용자의 비영리적 표현 행위가 저작권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네이버에 개설된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팬 카페인 ‘영원불멸 이순신’ 카페의 게시물이 KBS의 요구에 의해 삭제된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매개로 한 이용자의 문화적 소통 역시 제약이 되고 있다.

○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원격 열람의 제한, 동시접속자 제한 등과 같이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의 잠재력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과도한 불법복제 단속으로 저작권은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인터넷 이용 위축은 심각한 상황임. 불법복제 단속은 로펌들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한 후, 이용자들을 고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로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책대안

○ 비영리적 목적으로 창작이나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이용으로 보장해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열람 범위 확대, 북스캔 등 사적복제 범위 확대,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등 공정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담당 및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antir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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